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, 기업이 적극적으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특히,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2년간 1,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.
지원 대상
1. 기업 대상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- 5인 이상 사업장 (일부 예외 있음)
-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
-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함
- 6개월 이상 고용유지
-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
-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
-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
▶ 단,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청년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
주의!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출자한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동일한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다른 정부 사업에서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.
2. 청년 대상
-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
- 취업애로청년 (고졸 이하 학력자, 장기실업자, 저소득층 등) 우대
-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우 유리
-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,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
지원 내용
1. 지원 금액
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,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(2년간 최대 1,200만원)
지원 기간지원 금액
1년 차 | 월 최대 60만원씩 |
2년 근속시 | 480만원 일시지급 |
2. 지원 방식
-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일정 기간 근속하면 기업에 지원금 지급
- 정부에서 직접 기업에 지급되므로 청년 개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
신청 방법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및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.
1. 사전 신청
- 채용 전 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’으로 사전 승인받아야 함
-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서 신청
2. 청년 채용 후 신청
-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
-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된 이후 지원금 지급
신청 절차
- 기업이 사전 신청 → 고용노동부 승인
- 청년 채용 후 근속 확인 (3개월 이상)
- 신청서 제출 후 지원금 지급
신청 시 유의사항
- 신청 기한 준수: 청년을 채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고용유지 필수: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다른 지원금과 중복 불가: 고용 유지 지원금,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 지원이 안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.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장점
- 기업 입장
-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청년 채용 확대 가능
- 우수 인재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채용 가능
- 청년 구직자 입장
- 정규직 취업 기회 확대
- 장기 근속을 통한 안정적인 직장 생활 가능
- 경력 형성 및 취업 경쟁력 강화
자주 묻는 질문 (FAQ)
1.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?
-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지만, 일부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문의가 필요합니다.
2.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?
-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고 퇴사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3. 동일한 청년에 대해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,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?
- 아니요. 고용유지 지원금,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마무리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, 청년들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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